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제는 ‘의무’입니다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어떤 주택까지 포함될까요?
-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예외가 되는 사례는?
- 신고 관련 문의와 정보는 어디서?
- 결론 – 2025년, 주의할 점 총정리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상 '계도기간 종료'를 의미하며, 전월세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이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
- 실거래가 정보의 투명성 확보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공공임대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확보
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역 기준
-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전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 도 단위 시 지역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됨)
📍 금액 기준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 유형
- 신규 임대차 계약
-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단순히 기간만 연장되고 금액이 동일한 갱신 계약은 신고 제외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원룸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보증금으로 2년을 연장했지만 월세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3. 어떤 주택까지 포함될까요?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아파트, 빌라뿐 아니라 다음도 포함됩니다:
-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으로 간주
- 상가 내 주거용 공간: 혼합용도 건물도 포함
-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실거주 목적이면 무조건 포함
기준은 단순히 구조나 이름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실제 사용되는지"에 있습니다.
판잣집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
공동 신고가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명만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며,
다음 서류들을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입금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금전거래 증빙자료
- 단독 신고 사유서 (필수)
신고 방법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통합민원창구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추가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5.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음
- 거짓 신고
-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계약이지만 신고 누락
-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
📍 과태료 금액:
- 최대 100만 원 (상황에 따라 차등 부과)
주의:
현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진짜로 벌금이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6. 예외가 되는 사례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장, 유학,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
- 임시 거주 목적의 전입신고 없는 계약
- 기존 본거주지가 유지되고,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혼동될 여지가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신고 관련 문의와 정보는 어디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 신고 전용 콜센터
▶ 1533-2949 (임대차 계약 신고 문의)
▶ 1588-0149 (일반 부동산 신고 문의)
8. 결론 – 2025년, 주의할 점 총정리
이제는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진짜로 법적 처벌이 시행됩니다.
✅ 신고 대상인지 체크
✅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주의사항 한 줄 요약:
“계약했으면 무조건 신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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