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냉방비 부담 줄이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에너지바우처’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에너지바우처란?
혹시 "에너지바우처"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여름과 겨울에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비 부담이 큰 분들에겐 단비 같은 제도죠.
이 바우처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2.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가 주 대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7세 이하 아동 포함 세대
- 임산부, 희귀 질환·중증질환자 포함 세대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즉,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니까 해당 여부 꼭 확인해 보세요!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약 29만 5천200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약 70만 1천300원
- 평균 지원 단가는 약 36만 7천 원 정도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감면 중심이고,
동절기에는 난방용품(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구매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4.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5년 신청 일정 (예정)
- 신청 시작일: 2025년 6월 9일(월)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전 확인 필수!
반드시 가구원 구성과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해요.
✅ 에너지바우처 요약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부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포함 |
💰 지원 금액 | 1인가구: 29만5천200원 / 4인가구 최대: 70만1천300원 |
💳 사용 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 차감 중 선택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시작 (※ 정확한 마감일은 복지로 공지사항 참고) |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 관련 사이트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
5.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전기·도시가스 요금 자동 차감
→ 신청 시 요금 자동 차감 방식 선택 시,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사이에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사용
→ 선택 시 동절기(2025.10.13 ~ 2026.5.25) 사이에
카드로 냉·난방 관련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요.
💡 단, 하절기(여름)는 요금 차감 방식만 사용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 신청 되나요?
→ 아니요!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Q. 여러 조건에 해당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이 여러 개여도 1 가구 1회 지원입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수급 외 다른 복지 제도와는 병행 수급이 가능하지만, 중복 바우처는 불가합니다.
Q. 사용 후 잔액은 확인 가능한가요?
→ 네!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부담되는데,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는 정말 꼭 챙겨야 해요.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 중에 대상자가 있다면
이번 여름엔 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참고 사이트 & 문의처
- 복지로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평일 09시 18시,
점심시간 12시 13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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