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정기신청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까지 포함되어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해에 일괄 신청 및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수령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 반영과 예측 가능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확인
2025년 정기신청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자
- 사업소득자: 자영업, 프리랜서 등 사업활동 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자: 종교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자
※ 단, 총소득, 가구 유형(단독·홀벌이·맞벌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의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이 더욱 수월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일정
정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심사 후 지급,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제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4. 신청 방법 총정리
1)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 요건 확인 → 환급 계좌 등록
※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더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ARS 전화신청 (☎ 1544-9944)
- 6:00~24:00 사이 가능
- [1] 번 선택(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절차 진행
3) QR코드 모바일 신청
- 서면 안내문 또는 국민비서·네이버·KT 알림 문자에 있는 QR코드 스캔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4)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 홈택스 직접 접속 → ‘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
-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자료 직접 입력
5) 대리신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 신청자 동의 시 평일 9:00~18:00 운영
-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통해 대리신청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안내
자동신청 제도란, 이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신청 동의 시 효과
- 2년간 안내 대상 포함되면 자동신청
- 지급계좌 변경 없으면 동일 계좌로 입금
-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연장
단,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신청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6.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개별인증번호 유무에 따라 신청 절차가 간단해지므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시 연락처 및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지급 제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하세요.
-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했더라도 요건 미충족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TIP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택스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택해 기한 내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근로소득자·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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